산케이 "한국·중국·이란 전역 입국 거부 대상으로"
요미우리 "2주간 격리 후 입국 허가"…교도 "기존 비자 효력 정지 검토"
일본, 한국 입국자 추가 규제 검토…발표 수위 주목(종합)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등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발표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을 한국과 이란 전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에 필요한 사증(비자)의 발급을 정지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입국한 일본인도 전원 검역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전원을 검역법에 따라 정부 지정 시설에 2주간 격리한 뒤 입국 허가를 내주는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중국 및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표명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일 외교 소식통은 이들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보다는 수위가 낮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국과 한국인에 대해 이미 발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국 관광객이 일본에 오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중국으로부터 온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법에 따라 '정류'(停留) 등을 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류는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검역법은 감염 우려가 있는 자를 일정 기간 특정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등에 입원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류를 종료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