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 폐지' 개정안 국회 통과…김명수 "사법개혁 첫 결실"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관은 "사법개혁의 첫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제도였던 고법 부장 제도는 법원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초부터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자리에 신규 보임을 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인사를 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조직법이 개정됐지만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고, 오히려 남아있는 개혁과제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며 "앞으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설치 등 추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그밖에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하겠다"며 "상고심 제도 개편 등 다른 개혁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 임용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조건도 추가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