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불법체류자 코로나19 검진 시 공무원 '통보 의무' 면제 7개 언어로 홍보

충북지방경찰청은 단속을 피하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을 기피하는 불법체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체류자도 코로나19 검사하세요…단속없이 무료치료 해줘요"
영상에는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해야 하며 검진 과정에서 불법체류 관련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은 영어(호주인 어윈 매리), 베트남어(지방청 외사계 김은희 경사), 중국어(외사계 조계화 경장), 러시아어(지방청 기획예산계 이지은 경감) 4개 언어 내래이션으로 만들어졌다.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는 자막을 제공한다.

영상은 이날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으면서도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려고 검진을 받지 않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차원에서 다양한 언어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돼 검진을 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이라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확진자는 격리 기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의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8년 말 기준 8천311명이다.

충북도가 추산하는 도내 불법 체류자는 작년 6월 말 기준 1만40명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