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코로나19 대비 주총 대응요령 배포
"발열자 주총장 출입 제한은 위법 소지…별도 공간 마련해야"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독려하는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총 대응 요령을 마련·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응 요령에는 주총 장소 긴급 변경 시 필요한 조처와 발열자 출입 시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상장사협의회는 우선 정기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 비대면 의결 행사 방법을 채택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국이나 이란 등 감염지역 방문자나 국내 위험지역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현장 주총 참석을 지양하고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협의회는 주총 예정 장소가 폐쇄될 경우에 대비해 주총 일시·장소 등 변경 결정 권한을 미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실제 상장사들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주총 일시를 연기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삼양식품은 오는 20일 강원도 원주공장에서 주총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30일 서울 성북구 본사에서 주총을 열기로 했다.

또 현대글로비스는 코로나19와 관련 19일로 예정된 주총 장소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로 바꾼다고 공시했다.

협의회는 주총장소를 변경할 경우 ▲ 다트(DART)·카인드(KIND) 상 소집 공고 정정 및 홈페이지 안내 ▲ 현장 입간판 및 게시물 등을 통한 공지 ▲ 새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 보장 ▲ 차량 제공 등 이동 및 주주총회 참석 편의를 제공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현장에서는 발열 검사, 소독제 비치 등 감염방지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회는 발열자의 주총 장소 출입 시 세심한 대응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발열 질환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주주들에 대해서는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