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행세한 전화금융사기 전달책…징역 1년 6개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울산에서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씨를 만나 3천4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총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은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당신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계좌에 남은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다수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돈을 조직원들 수중에 도달하게 한 것은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