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케이스…형평성도 호소할듯
'보석취소 법정구속'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아 최근 구속 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보석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는 점이 달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항고가 이뤄지면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다"며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지난 1월 구속된 이 회장의 경우 이미 항고 기간이 지난 만큼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석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 회장 측은 예전처럼 고령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도 일부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