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 지정…'클린학교' 등 피해 예방사업 우선 추진

경기 성남시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중원구 상대원1·3동 주거밀집지역 0.845㎢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 산단 인접한 상대원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경기도 내에서는 상대원1·3동이 처음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주민건강 피해 예방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구역 내 대일·중원초등학교를 '미세먼지 클린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두 초등학교에는 미세먼지 생활환경 파수꾼 11명을 파견해 실내외 공기 질 모니터링, 미세먼지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한다.

초미세먼지 실내 유입을 차단하는 '스마트 에어 샤워'도 학교 중앙현관에 설치한다.

구역 내 4곳에는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세워 '우리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상대원3동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도 설치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를 구역에 우선 투입하고 어린이집 37곳에 마스크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상대원1·3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인구 3만5천여명의 주거밀집지역인데 1㎞ 거리의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89곳이 가동 중이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민관산 공동협의체도 구성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