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연장 변경승인 대상 아냐"…여수시 "주민 요구사항 협의"

환경부가 전남 여수시 만흥 위생매립장의 사용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주민과의 협의가 주목된다.

환경부 "여수 만흥매립장 사용종료 부적절, 주민과 협의해야"
5일 여수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여수시의 매립시설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사용 기간 연장 사항은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다'며 주민과 협의해 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여수시는 환경부에 질의서를 보내 매립 용량이 남아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주민과 협의한 사용 기간이 다가오는데 주민과 협의가 잘 안 될 때 매립시설 사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용 기간 연장 사항은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매립 용량이 남아 있어 정상 운영이 가능한 매립시설을 사용 종료하는 것은 타 폐기물 처리시설 부하 발생,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수시는 환경부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만흥 위생매립장의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여수시가 약속한 사용 기간보다 매립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와 만나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수시는 지난주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와 만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서은수 부시장이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매립장을 새로 만들려면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들어 부작용이 많다"며 "매립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조성한 만흥 위생매립장은 오는 3월까지 24년간 사용하도록 주민과 협의하고 매립에 들어갔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며 1년 평균 5만7천t을 반입하고 있다.

매립 가스를 활용해 연간 1천89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반입 수수료 10% 등을 모아 주민들에게 연간 2억원 정도를 주민지원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는 전체 매립 용량 325만㎥ 가운데 213만㎥가 매립돼 68%의 매립률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114만㎥를 더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