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자 3명 추가 검사…"고의성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경기 평택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번째 확진자인 송탄보건소 금연단속원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평택시가 조사 중이다.

평택 3번째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도박 사실 숨겨
평택시는 지난 3일 3번째 확진자 A씨가 지난달 20일 시내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의 도박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20일 정오께 원평동의 한 주택에서 A씨와 도박을 함께한 3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또 접촉 시점부터 14일이 되는 5일까지 자가 격리 조치했다.

현재까지 이들에게서 증상이 나타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시 송파구 경찰병원에 정기검진 목적으로 들렀다가 발열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확진 직후 A씨의 지난달 13일부터의 동선을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