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수기 점검·설치 용역근로자에 수당 지급해야"
정수기 점검과 설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수당을 업체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등 8명이 정수기 제조·판매·임대를 하는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8명에게 780만∼3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과거 B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정수기 필터 교체, 점검, 수리, 설치 등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법정수당인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B업체가 개인별로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B업체는 "원고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법정수당이 포함된 용역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없으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감시와 단속 업무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급여액을 정하는 등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들 업무 특성은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것일 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임금약정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의 청구액 중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인정 범위 안에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