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운천근린공원의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시, '일몰제' 대상 운천공원 토지 매입 절차 착수
시는 운천근린공원 104필지 23만9천㎡ 가운데 사유지 69필지 20만5천㎡를 매입할 예정이다.

토지주들은 시의 공고를 확인한 후 오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말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6월 말까지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공원 조성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청주의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매입 계획 면적이 10만㎡를 넘는 대규모 공원은 우암산근린공원과 명심근린공원, 구룡근린공원공원 2지구 등 3곳이 더 있다.

이 가운데 우암산근린공원은 이미 지난달 11일 보상계획 공고를 마쳐 보상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공원도 조만간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