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재택수업 때 장애학생 수어·속기 지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 말∼4월 초까지 '재택 수업'을 하기로 한 대학에 교육부가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등으로 재택 수업을 운영할 때 장애 대학생에게 수어 통역, 속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공문과 함께 대학이 장애 대학생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내려보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장애 학생이 학습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장애 학생이 필요로 할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면 인건비의 80%가량이 국고로 지원된다.

또 대학은 장애 학생이 정보 접근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은 물론 원활한 학습을 위한 자료도 지원해야 한다.

시각장애를 가진 대학생을 위한 점자 도서를 제작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신입 장애 대학생을 위해서는 학업·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면밀히 안내해야 한다.

장애 학생이나 보호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교육보조인력 배치, 보조기구 제공 등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대학에 요구할 수 있다.

대학은 장애 학생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관련 기구를 설치해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대학에 입학해 고등교육을 받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번 재택 수업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택 수업 때 각 대학이 장애 학생에게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13일까지였던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이달 27일까지로 연장했다.

각 대학은 장애 대학생을 지원할 수어통역사·속기사를 개강 연기 기간에 구해서 온라인 강의 제작 등에 투입하고, 추후 지원 사업을 통해 국고를 지원받으면 된다.

올해 전문 인력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은 월 186만2천원이다.

전년 대비 30만2천원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