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걸린 비급여 확진 환자에게 대신 병원비를 지급해주는 긴급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건당국 관리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건강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 내 2천750만 명에 이르는 비보험 환자들이 코로나 19에 걸려도 치료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비보험 코로나19 환자에게 병원비 대신 지급할듯
이로 인해 감염증이 확산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데 따른 처방인 셈이다.

로버트 카들릭 보건복지부 선임관리는 전날 상원에 나와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이른바 '스탠퍼드 법'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CMS는 병원비 대지급 법안이 가결되면 방식 면에서 씀씀이가 좋고 정말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상원에 주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립보건연구원(NIH)에서 병원비 대지급 이슈를 다룬 적이 있다.

트럼프는 당시 취재진에 "우리는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

미국에는 병원 보험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미국 내 비보험 주민은 2010년 4천650만 명에서 2018년 2천750만 명으로 떨어졌다.

2018년 통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에서 비보험 환자 비중은 여전히 8.5%에 달했다.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은 보험이 없는 환자에게 페널티(벌점)를 매기는데 이 때문에 건강보험 탈퇴율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에게 최소 2주간 집에 머물라고 권고하지만 아프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장 문화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환자도 많다고 AFP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