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송치…"이건 코드 재판" 반발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3분께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 기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말에는 "이건 코드 재판이다 코드재판"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의 지지자 약 30명은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전 목사를 배웅했다.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당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와 지방 순회 집회 등에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전 목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전 목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