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m 땅굴 파 억대 석유 훔친 일당 징역 1년6월∼2년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B(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다른 공범과 함께 지난해 4∼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컨테이너에서 25m가량 떨어져 있는 송유관까지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휘발유와 경유 1억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훼손한 송유관 복구에는 7천5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결과도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중 일부는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고인 1명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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