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복구비만 7천만원…법원 "사회기반시설 노린 나쁜 범행"
25m 땅굴 파 억대 석유 훔친 일당 징역 1년6월∼2년
땅굴을 파 송유관 속 석유를 훔친 일당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B(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다른 공범과 함께 지난해 4∼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컨테이너에서 25m가량 떨어져 있는 송유관까지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휘발유와 경유 1억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훼손한 송유관 복구에는 7천5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결과도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중 일부는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고인 1명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