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규정' 제정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장비함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소방청은 수난 사고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장비를 보관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소방청 훈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구명조끼·튜브 등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다.

현재 소방관서장이 유지·관리하는 장비함은 전국에 1천164개가 있다.

하지만 설치·관리 주체가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 있고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행정안전부·해양경찰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을 모아 지난해 12월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관리 표준안'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규정을 만들었다.

제정안에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위치와 기본 규격, 갖춰야 하는 인명구조장비 종류, 정기점검 횟수 등이 담겼다.

하천·댐·호수·저수지·계곡 등에서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구명조끼·구명튜브·구명줄 등 필수 장비와 조명등·줄사다리·구조봉 등 추가 장비를 정했다.

인명구조장비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알아보기 쉽게 점멸등이나 빛 반사 기능을 갖추도록 했으며 누구든 쉽게 열어 사용하도록 규격을 정했다.

아울러 관리책임자를 정해 연 1차례 이상 정기점검, 계절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도록 했다.

정남구 소방청 119구조과장은 "여름 휴가철인 7월 전까지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인명구조장비함과 부족한 장비를 보완하고 필요한 곳은 추가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