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대전 법원 임시휴정 1∼2주 연장
대전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임시 휴정을 이어간다.

대전고등법원은 3일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용 연장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오는 6일까지였던 임시 휴정은 1∼2주 연장될 전망이다.

휴정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조정된다.

임시 휴정기 중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긴급히 처리해야 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법원 청사 출입문 최소화(본관 2곳·별관 1곳), 발열 체크,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조치도 유지된다.

성하경 대전고등법원 공보판사는 "관할 각급 법원에도 전달해 지역 실정에 따라 대응하도록 권고했다"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