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넘게 구속' 임종헌 "불구속 재판해달라" 보석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1년 4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이 매듭지어지기까지 다뤄져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았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 것은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자신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의 1심과 항고심, 재항고심은 모두 임 전 차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재항고심을 접수한 대법원이 올해 1월 30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놓기까지 4개월이 넘게 걸렸다.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영장이 발부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임 전 차장은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임 전 차장은 이처럼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다는 점 등을 부각해 불구속 재판의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자신의 재판은 아직 확인할 증거가 많지만,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은 재판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어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도 3월 2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9일로 미뤄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