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유행에 영향줬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아직 출입국 기록 절반은 조사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한 신천지 신도 1명이 2월 하순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 신도의 발병시기를 고려했을 때 국내 신천지 관련 최초 감염원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법무부에서 받은 출입국 기록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신도에 대한 역학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월 이후 중국 우한을 다녀온 신천지 신도 사례 2건에 대해 일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명은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1명은 2월 하순에 가까운 시기에 확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나이와 교민 여부, 신천지 전국총회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날 방역당국이 밝힌 환자가 아닌 1명은 전날 정은경 본부장이 공개한 1월 8일 국내 입국자이고, 이외 우한 방문 사례를 1명 더 찾아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는 (1월 8일 입국한 신도가) 없고,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한 분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권 부본부장은 "환자가 아닌 1건은 어느 정도 (역학조사에서) 배제가 가능하다"며 "나머지 1건은 발병 시기로 봤을 때 신천지 신도 사이 유행 초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초기 환자들은 주로 2월 7∼10일, 14∼18일께 증상이 나타났다. 신천지 관련 첫 환자인 31번 환자(61세 여성, 한국인)는 2월 16일 마지막으로 신천지대구교회 예배에 참여했으며 바로 다음 날 확진됐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법무부를 통해 받은 신천지 신도 출입국 기록의 절반도 채 조사하지 않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확보가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일일이 정보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한 매체는 김정은 '방사포 발사 훈련' 직접 지도 보도 일본 정부가 3일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 주중 대사관 경로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북한에 항의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각의(閣議)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작년 11월 28일 등에 발사한 것과 같은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노 방위상은 "발사 간격은 1분 미만으로,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의 궤도보다 낮은 고도로 240㎞ 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매체에 공개된 사진으로는 2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에 다연장로켓(방사포) 등을 발사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일본의) 종합적인 방공 능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북한에 대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주중 대사관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전선 장거리포병부대의 방사포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이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이 아닌 포병부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한 셈이다. /연합뉴스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알고 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2년 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직 학생인 손주들과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위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지만,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어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상속 받게 된다. 이는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