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연장 따른 학교 비정규직 복무차별·생계 불안 해결하라"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긴급돌봄에 대한 교육부의 안전 지침은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규 교직원은 재택근무와 자율연수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긴급돌봄으로 늘어난 시간과 책임, 더 커진 코로나19의 위협은 누구의 몫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촘촘한 방역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유치원 방과 후 교실과 초등돌봄교실 내 코로나19 전파는 시간문제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방학 중 비 근무 노동자들은 교육 당국의 모호한 지침과 교육청들의 차별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난데없이 3월 임금까지 사라질 판"이라며 "3월 휴업엔 이들도 같은 복무를 적용해 출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 당국의 근거 없는 미 출근 지시와 무급 처리는 부당한 차별이자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비 근무자는 휴업 기간 무임금이지만 휴업 일수만큼 방학이 조정될 것이니 연간 수령액에는 변화가 없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방역을 마친 상황이고 학교 자체로 수시 소독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교내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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