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가족에 성관계 영상 보낸 40대…징역 2년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내연녀 가족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낸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내연녀 B씨가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자 자신과 B씨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B씨 가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B씨를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유인, 차에 태운 뒤 경북 포항과 강원 속초 등으로 끌고 다니며 약 27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B씨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여성을 폭행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