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 이달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코로나19 임시휴정 2주 더 연장…20일까지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수원 광교신도시 수원법원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수원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1주간의 임시 휴정을 마치고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가정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 중이며, 휴정 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도 전날 원래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로 정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했다.

서울 시내 법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2주간을 임시 휴정기로 잡고, 제한적인 재판 운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