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21일로 예정된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을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연기 사실을 국가자격시험 사이트(www.Q-Net.or.kr) 등을 통해 알리고, 개별 수험생에게도 모바일 문자 등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바뀐 가맹거래사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추후 공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