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코로나19 검사받은 사람 무조건 자가격리, 어기면 벌금
고위험군 신천지 시설 기존 20곳서 12곳 추가 확인, 폐쇄 조치
울산시, 시립요양병원 포함 추가 음압 병상 180개 확보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울산시립요양병원에 104개 음압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모두 180병상을 확보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병상 확보 대책을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1단계로 현재 울산대병원 24개 음압 병상에서 5개를 추가해 29개 병상을 확보한다.

또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덕남로 시립요양병원에 104개 병상을 마련하는 등 모두 160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다른 2곳에 2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어서 모두 180개 병상을 확보한다.

시립요양병원은 현재 환자 83명이 있는데 음압 병상을 들이기 위해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소개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시립요양병원 각 병실에 이동식 음압기를 설치하고 격벽을 만드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이르면 9일부터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시립요양병원 2층부터 4층까지 사용할 예정이며, 확진자가 늘어나면 리모델링 공사가 먼저 끝나는 4층부터 음압병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또 확진자 중증도를 분류해 울산대병원에 우선 배정해 치료할 예정이다.

송 시장은 "최근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치료체계를 바꿔 확진자 80%에 이르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연수원 등)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울산에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치료 병상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3곳에 11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접촉자 격리시설도 지정해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울산시, 시립요양병원 포함 추가 음압 병상 180개 확보
울산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사람이 검사 후 외출하지 않도록 막는다.

이를 위해 자가격리 수준을 현재 '권고'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로 전환해 격리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집에 대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또 체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관리를 위해 울산시 차원의 울산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단장은 정융기 울산대병원장이 맡았다.

울산시, 시립요양병원 포함 추가 음압 병상 180개 확보
울산 고위험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4천813명(교육생 800명 포함) 중 무증상 4천521명, 유증상 277명, 미수신 15명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관할 보건소에 유증상자 명단을 전달해 이들을 격리하도록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울산시는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통해 지역 내 고위험군 시설 기존 20곳에서 12곳을 추가 확인해 전달받았다.

복음방 5곳, 문화센터 1곳, 창고시설 1곳, 숙소 5곳이다.

울산시는 숙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모두 방역 소독하고 폐쇄했다.

숙소는 사는 사람을 파악해 행정기관에서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이 나왔다.

2일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15번째 68세 확진자가 중증으로 특별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확진자는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천지 관련자는 13명, 신도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