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서 사회자 명예훼손 부산시유도회 간부 벌금형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자를 향해 사적인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간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간부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시유도회 집행부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 유도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일동'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장에는 유도기관 관련 관계자, 학부모, 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부산시유도회 회장 및 집행부의 직권남용·비리, 갑질 횡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와 부산시 감사를 촉구했다.

A 씨는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자가 모두발언을 마치고 다음 발언자인 부산시의회 한 의원을 소개할 때 쯤 사회자의 학교 휴직 등 개인 신상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