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혼탁' 광주 서구을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돼
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구을 양향자 민주당 예비후보가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양 후보 측이 경선(3∼5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것이다.
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가 아닌 선거 사무원 등이 전화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광주지검도 서구을 이남재 예비후보가 육성이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수사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육성으로 신년 인사를 녹음하고 이를 ARS로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전화 등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 후보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의 비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