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 선거운동 혐의…후보들 "사실무근, 경선 앞두고 비방"
'민주당 경선 혼탁' 광주 서구을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혼탁 양상을 보이는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구을 양향자 민주당 예비후보가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양 후보 측이 경선(3∼5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것이다.

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가 아닌 선거 사무원 등이 전화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광주지검도 서구을 이남재 예비후보가 육성이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수사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육성으로 신년 인사를 녹음하고 이를 ARS로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전화 등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 후보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의 비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