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천951억원 지원…교육급여 전년 대비 1.4% 인상
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20일까지 지원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접수를 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학금·수업료·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교육정보화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천951억원이다.

교육급여 예산은 1천16억원, 교육비 예산은 2천935억원이다.

교육급여는 30만여명, 교육비는 66만여명이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약 1.4% 인상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그동안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돼 왔는데, 실제로는 중학생보다 약 1.6배 더 드는 점을 고려해 부교재비 교육급여를 62% 인상했다.

지난해 20만9천원에서 올해 33만9천200원으로 올랐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천원, 중학생은 29만5천원, 고등학생은 42만2천2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가 된다.

교육청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80% 수준이다.

집중 신청 기간은 2일부터 20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결정문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20일까지 지원 신청하세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