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어린 딸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서 딸 태운 채 음주 전복 사고 낸 30대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8분께 서원구 수곡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승용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뒤집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에 면허 취소수치인 0.105%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승용차에는 그의 딸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그의 딸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