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1일 지하철 역사, 플랫폼, 전동차 등에서 벌어지는 범법행위와 처벌법규를 소개하면서 "나는 코로나 환자"라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승객이 장난으로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30일 유튜버인 한 남성이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에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나는 중국 우한에서 왔다"며 "폐렴이다.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는 등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며 벌인 소동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작은 애완동물을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 탑승이 가능하다.

지하철역 안에서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행위, 욕설, 이용객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위배된다.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는 경우 평일에는 접이식만 허용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도 가능하지만 맨 앞칸이나 뒤칸에만 타야 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