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서면실태 조사 결과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사들의 불공정 거래가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 지연, 과도한 판촉비 분담 등 '갑질'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편의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23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천개 납품업자(입점업체 포함)의 91.3%는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94.2%)보다는 낮지만, 2017년의 84.1%보다는 7%포인트(P)이상 높은 수준이다.

온라인쇼핑몰, 대금 지연·판촉비 분담 등 '갑질'관행 남아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을 보면, 대형 유통사가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40일이상) 지급한 경우를 납품업자의 5.7%가 겪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12.9%), T-커머스(3.6%), 아웃렛(3.5%), TV홈쇼핑(1.5%), 백화점(1.2%)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온라인쇼핑몰, 대금 지연·판촉비 분담 등 '갑질'관행 남아
납품업자의 4.9%는 판매촉진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역시 온라인쇼핑몰 분야 경험률(9.8%)이 1위였고, T-커머스(6.0%)·아웃렛(5.3%)·편의점(5.0%)·백화점(3.7%)·TV홈쇼핑(3.0%)·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1.6%)이 뒤를 이었다.

납품 상품이 불합리하게 반품되는 행위에 대한 경험률은 3.3%로 집계됐다.

이 행위도 온라인쇼핑몰(4.7%)에서 가장 흔했고, 편의점(4.1%)과 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1.2%)에서도 아직 남아 있었다.

납품업자의 2.4%는 부당하게 상품 대금을 깎는 행위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런 대금 감액 갑질은 편의점(4.3%), 온라인쇼핑몰(3.8%), 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0.3%)에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