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청사·시외버스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는 체온이 36도가 넘는 사람을 감지하면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고 감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원이 고막 체온계로 재측정한다.
재측정에서 37.5도가 넘을 경우 인후통과 기침, 가래 등의 증상 여부와 유행지역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의증이라고 판단되면 보건소 선별진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열화상 카메라 운영을 위해 매일 직원 2명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비가 추가 확보되는 다음 달 10일께는 노인복지관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증상자의 빠른 선별과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만큼 주민들도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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