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측 "생존권 문제…정부 휴원 권고뿐 지원책은 없어"
학부모들 "학원 사정 이해", 일부는 수강료 미환불에 불만

경기지역 학원 10곳 중 4곳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들은 휴원하더라도 강사비와 임대료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에 휴원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강사비·임대료 부담 때문에…" 경기지역 학원 44%만 휴원
28일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도내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 등) 휴원 현황을 보면 3만2천923개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율은 41.5%(26일 집계 기준)이다.

교습소를 제외한 학원 2만2천799개의 휴원율은 44.6%로 나타났다.

학원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교육 당국이 휴원을 강제할 수 없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는 관할 지역 교육감에게 등록만 하면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에게 지도·감독 및 등록 말소의 권한은 있지만, 강제로 휴원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도 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 후 도내 학원에 수시로 휴원을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곳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학원들은 휴원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사비·임대료 부담 때문에…" 경기지역 학원 44%만 휴원
2천300여개 학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수원시 학원연합회의 고진석 회장은 "휴원 결정을 내린 학원 대부분이 다음 달 원비 차감이나 보강 수업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원비 차감은 결국 수업료 일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강사 급여와 임대료는 평소처럼 나가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것"이라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휴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만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휴원하라고 권고만 했지 손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하나 지원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부터 휴원하는 학원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사비·임대료 부담 때문에…" 경기지역 학원 44%만 휴원
학부모들은 학원 운영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일부는 환불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기지역 한 맘카페에는 "학원도 영세한 자영업 아니냐. 월세, 강사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니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학원, 장사하는 분들 경제적 타격이 클 것 같아 이해하는 입장이다" 등 학원 측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국가적 재난 수준인데 원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환불 안 해주면 너무 섭섭할 것 같다", "잠재적 고객을 잃는 거 아니냐"며 학원이 적극적으로 환불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글 역시 많이 게시되고 있다.

도 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관계자는 "현행 학원법상 학원 등록이 말소 또는 폐지되는 등 학원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거나, 학생이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권고로 휴원한 것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