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이달부터 6개월동안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공공상가 입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지하철 상가 등이다. 임대료 인하 조치로 9106개 점포에 총 5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동안 공용 관리비인 경비, 청소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된다.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 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납부 기한 연장 조치로 8월까지만 임대료를 내면 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