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암시한 병사 방치한 군…인권위, 예방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발생한 A 상병의 사망사고를 조사한 후 사단장에게 자해 사망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만기 전역을 3개월 남기고 숨진 A 상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인규명과 부대 내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망 한달여 전 A 상병은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인접 소대의 소대장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직사관이 이러한 면담 내용을 A 상병의 직속 상관인 중대장·소대장에게 전달했으나, 이들은 심층 면담이나 신상관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관리의 전반적 책임자인 대대장 역시 사고 발생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인권위는 A 상병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사단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신상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징후가 포착된 '특이 면담자'와는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등 자해사망사고 예방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험 신호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신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도움배려 병사를 선정하라고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 중 A 상병이 소대장으로부터 평소 폭행·폭언을 당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