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비리' 도매업자에 실형 구형…"국민 방역 매우 중요"
의약품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뒷돈을 건네 납품사업을 따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었지만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건강과 방역은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은 국가 예방 접종사업에 사용될 백신을 조달 과정에서 입찰 및 담합하고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청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백하고 있고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며 입찰 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도운 점을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국민 건강에 가장 중요한 백신 납품에서 입찰 비리에 가담한 점, 약품 공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은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입찰 방식을 제약사가 정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달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노산한 집사람과 태어난 아이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지내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1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백신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3억원대 뒷돈을 건네고 100억원대 백신 납품사업을 따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에게 뒷돈을 받은 한국백신 대표 최 모 씨와 본부장 안 모 씨도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에서 "업계 구조상 한국백신이 요구하는 대로 리베이트나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