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한 20대 남성, 시신 5일간 방치하다 버릴 장소 물색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시신을 5일간 방치하다가 버릴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남)씨,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B(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였던 C(29·여)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살해한 뒤 C씨의 집 안에 방치하다가 지난달 16일 새벽 차량에 시신을 싣고 버릴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C씨 시신을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옆에 버릴 때 B씨가 함께 이동해 시신 유기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이별 문제로 C씨와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점을 모르고 시신유기를 도운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A씨와 B씨는 최근에 새로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C씨를 살해할 때는 혼자서 범행했고 B씨가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가 C씨를 살해한 시점을 당초 추정했던 이달 중순이 아니라 지난달 12일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해당 장소에서 C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에 나서 당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A씨와 B씨를 함께 체포했다.

C씨는 발견 당시 옷을 입은 상태로 가마니 안에 숨진 채 들어있었으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C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씨와 B씨는 모두 뚜렷한 직업은 없는 상태다.

C씨는 부모와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실종 신고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