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서 방역작업 시행. 사진=연합뉴스
신천지 대구교회서 방역작업 시행. 사진=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신천지)가 26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신도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지목돼 지역사회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신천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성도 신상유출로 인한 강제퇴직, 차별, 모욕, 혐오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상 유출 피해를 당한 성도님께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시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특별 편지를 통해 "신천지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교육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유지 및 보안 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전날 밤 교인 21만 2000여명의 명단을 신천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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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