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지한 집회 강행…'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경찰 '광화문집회' 수사에 속도…범투본 등 34명 출석요구(종합)
경찰이 서울시의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23일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범투본 등 6개 단체의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나머지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범투본이 집회를 강행하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 1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고발 외에) 저희가 추가로 인지한 단체가 있어 수사 대상은 총 6개 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등이 금지 조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투본에 오는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지 말라는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광화문집회' 수사에 속도…범투본 등 34명 출석요구(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