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범죄 특성상 적발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커"
타인 개인정보 이용해 졸피뎀 처방·투약 반복 '실형'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졸피뎀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26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한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면증 증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인근 약국에서 졸피뎀을 산 그는 집에서 투약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 1천800여정을 산 뒤 대부분을 복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는 과거 반복적인 졸피뎀 처방·투약으로 자신 명의로는 더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죄 특성상 적발도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