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보석취소와 구속집행을 정지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취소해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보석 상태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밤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대법원 항고 재판에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유지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