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마스크·손 세정제 사재기 행위 특별단속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해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사재는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위해 2부장을 총괄팀장, 수사과장을 부팀장으로 하고 지능범죄수사팀,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특별단속팀을 구성했다.

특별단속팀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벌이는 합동 점검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마스크, 손 세정제 사재기 행위 단속에 나선다.

의심 업체는 관계 부처에 신고하고 위반사항이 나오면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중간도매상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도 통보한다.

부산 내 마스크 생산업체, 도매상, 창고 등 현장을 점검하고 마스크 판매 사기나 사재기를 단속한다.

부산경찰청 마스크·손 세정제 사재기 행위 특별단속
지역 대형약국이나 소매상 등의 마스크 판매 기피 및 사재기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사재기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