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시행령 근거…"재량 범위 내 무상 사용도 논의"

전남 광양시 백운산 휴양림을 위탁 관리하는 서울대가 휴양림을 이용하는 광양시에 부지 사용료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대, 광양 백운산 휴양림 사용료 지자체에 부과 검토
25일 서울대와 광양시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3년 개정된 국유재산 시행령에 따라 국가 소유인 백운산 휴양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재량 범위 내에서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양시는 2002년부터 147만㎡ 부지 백운산 휴양림에 각종 시설을 조성하고 해마다 서울대 등에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이용해 왔다.

휴양림에는 숙박시설 28개 동과 목재 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황톳길, 주차장, 야영장 등이 들어서 있다.

서울대는 교육부로부터 백운산 휴양림을 위탁 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광양시는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해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수십년간 무상 사용을 해왔으나 최근 서울대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국유재산 시행령에 따라 유상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재산 가운데 지자체에 무상으로 사용을 해준 시설은 대부분 유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상 사용이 원칙이지만, 지자체와 상생 관계를 고려해 재량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 부지가 임야여서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공시지가를 고려해 연간 사용료는 2천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의견과 국민적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서울대를 설득해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휴양 시설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한 만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며 "변호사 자문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