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은신처 오피스텔에서 잠자다 9개월 만에 체포…차량 추적이 결정적
납치 공범 2명 징역 12년·5년 1심 선고…친동생은 징역 2년6월
사업가 살해후 도피 조폭 부두목 검거…'주가조작의 폐해' 주장(종합2보)
'50대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0)이 범행 9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요지명피의자로 종합공개수배 중이던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은신하던 충남 아산지역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된 조규석은 혐의 인정 여부와 자수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취재진이 질문하자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양복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조씨는 오랜 도피 생활의 영향인 듯 수배 전단보다 머리가 긴 상태였다.

조규석이 취재진에게 언급한 내용은 범행 동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회사 인수·합병(M&A)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공범들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조규석 일당에게 "다음날 10억원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동기는 그동안 주범인 조씨가 검거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경찰청 간 공조수사를 통해 도피를 도와준 인물과 이용 차량을 밀착 추적한 것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가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범행 이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모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에서 홍씨는 징역 5년을, 김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씨의 동생(58)도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번 사건과 '판박이' 사건인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 때도 휴대전화 수십대를 바꿔가며 5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번에도 조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다가 9개월여 만에야 검거됐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그간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조씨 은신 생활에 도움을 준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며, 이르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