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주 2번 확진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문서를 유출한 공무원 A씨에 대해 25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서귀포시, 코로나19 확진자 보고서 유출 공무원 직위해제
서귀포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간부회의 전 내부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A씨가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직위해제 조치와는 별개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내부문서 유출사건을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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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