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발장은행, 경미·소년범 등 사회적약자 지원 협력
경찰청과 장발장은행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국민 중심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 장발장은행의 지원 내용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제도 홍보 ▲ 경미·소년 범죄 관련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조력 방안 협의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하기로 했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야 하는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담보·무이자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준다.

경찰청은 경미·소년 범죄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감경 처분으로 범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커진 만큼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국민 중심의 '회복적 사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