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관련한 환매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구가 2002∼2003년 신길동 331∼329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취득했던 도로 사업부지다.

이후 2007년 이 일대가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존 도로 사업 계획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변경됐다.

영등포구는 2009년 신길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인가를 고시한 데 이어 2011년 관리처분 인가를 고시했다.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원소유자들은 사업이 변경(도로→주택재개발)되며 환매권(원소유자가 다시 사들일 권리)이 발생했으나 구가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 사업 계획 변경은 공익 사업 변환에 해당돼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 변경 시점이 2010년 전이라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돼 환매권이 발생한다.

원소유자들은 법 개정 전인 2009년 사업인가 고시를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영등포구는 2011년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1심에서는 원 소유자가 승소했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영등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관리처분 고시로 공익사업으로 변환됐다고 본 것이다.

영등포구는 "이후 원소유자들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환매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구의 승소로 끝났다"며 "소중한 구민의 세금 16억원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16억원대 신길11구역 환매권 손해배상 승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