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재판 정상적으로…기일 변경신청은 적극 반영"
25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임시 휴정기는 두지 않는다.
다만,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개인 사정이나 법정 출석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청사 출입 요건은 강화해 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출입구를 임시 폐쇄하고, 개별 체온 측정을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청사 출입을 금지하고, 법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이지영 특허법원 판사는 "재판 진행 중 심한 기침을 하는 등 증상이 의심되는 분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재판 중지 후 퇴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조치 등을 기재한 재판 절차 안내서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전자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