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다' 의심해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10시 29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던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자신이 현금 100만원을 식탁 위에 놓아뒀던 사실을 잊어버린 채 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자신이 일해서 벌었던 돈 100만원을 내연남에게 갖다주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7년∼12년의 양형기준을 초과해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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