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재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바람피운다' 의심해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10시 29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던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자신이 현금 100만원을 식탁 위에 놓아뒀던 사실을 잊어버린 채 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자신이 일해서 벌었던 돈 100만원을 내연남에게 갖다주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7년∼12년의 양형기준을 초과해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