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준영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장 교체를 요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도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장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합의부는 재판장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열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