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코로나19 확산 예방 2주간 임시 휴정
수원법원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임시 휴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법원 측은 현재 건물 출입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체온을 점검하고 손 세정제 사용을 권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수원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거주자가 법원 근처인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와 식당, 카페 등을 들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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